견인안내
주 · 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단속요원 및 주행형단속차량(CCTV탑재형)이 주 · 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한 즉시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업체에서 견인([견인 이동 통지서] 부착)
견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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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스티커 발부 (단속 공무원) -
견인조치
(견인대행업체) -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 -
차량인수
견인요금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대상차량 |
견인료 | 보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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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
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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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미만 | 30,000원 | 1,000원 | 30분당 500원 |
2.5톤 이상 6.5톤 미만 |
35,000원 | 1,400원 | |
6.5톤 이상 | 55,000원 | 2,500원 |
견인보관소 안내
위치 | 전화번호 | 견인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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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상도동 121-1번지 | 054-243-8300 | 30구간, 37.5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