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대상
독거노인
-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 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 2인가구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 노인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내용
댁내장비 설치,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등
-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 대상자 정기적 안전확인, 활동미감지 대상자,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
- 댁내장비 운영 현황 관리 및 서비스 상시 점검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포항YMCA, 054-246-1715)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