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목적
- 안전한 수산물 공급 : 우리 시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지원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생산단계부터 출하,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위생관리 검사를 통해 포항 수산물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법적근거
- 「식품안전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지원사업)
검사대상
- 유해인자 : 작업장 및 제품 내 유해 요소 확인
- 미생물 : 위생 지표균 및 식중독균 등
- 이화학 : 수산물의 산패도, 첨가물 함유 여부 등
- 방사능 : 요오드, 세슘,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정밀 분석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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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품질관리센터 054-270-2862
- 최종 수정일
-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