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위생등급제 관계법령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식품위생법 제 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 3(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의 연장)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정 고시
신청대상 및 접수
-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
- 신청시에는 희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택1)을 선택하여 신청
제출서류
- 01위생등급지정신청(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 02영업신고증 사본
- 03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결과서(별지 제2호서식)
지정서 발급 : 신청한 곳의 기관장명의로 발급됨(식약처에 신청 시, 식약처장)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평가
- (평가기관) 식약처, 지자체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업무 위탁
- (평가자) 일정수준의 경력을 보유한 자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평가기관 직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해당교육과정 이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함 - (평가방법) 평가자는 2인1조 (식약처,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중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로 구성하여 현장평가
등급지정 및 지정서 발급
- 희망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3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 3단계 등급 : 매우우수(97항목), 우수(86항목), 좋음(71항목)
유효기간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연장신청
인센티브
기술지원, 표지판 제공,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