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단가 : 1식 9,000원
- 지원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1식/1일 지원)
- 학기중·방학중 석식제공 : 보호자 부재 등 양육공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
급식지원방법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 가정배달 도시락 : 1개소 (창포푸드)
- 전자카드 : BC카드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등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역 | 합계 | 가맹점 종류 |
---|---|---|
남구 | 4,340개소 | 편의점305, 마트464, 제과점146, 식당 등3,425 |
북구 | 4,228개소 | 편의점329,마트497, 제과점150, 식당 둥 3,252 |
지원대상 아동
선정 및 관리
- 사전안내 : 연중 수시 안내 및 방학 전 급식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 의사진단서, 근로확인서 등
- 급식신청 아동의 조사 및 선정
- 선정기준 적합 여부,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조사 후 선정
- 계속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판정(정기 2회, 수시)
- 대상 아동가구의 소득 및 가구여건 변화 등 대상기준 적합여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