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금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과대상
- 대상지역
-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 경우 동지역을 말함)
읍면은 비부과 지역임
-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 경우 동지역을 말함)
- 부과대상 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부과기준
부과기준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1년간)
1년미만인 경우 월단위로 계산,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 일할 계산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납기 : 10월 16일 ~ 10월 30일
부담금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1,000㎡ ~ 2,000㎡)
-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2,000㎡이상) -2009.8.1부터 적용(조례 부칙에 따름)
- 교통유발계수 = 시행령 제19조(건축물 용도에 따른 유발계수)
복합용도인 시설물은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함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부과대상자임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분할)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따라 부담금 부과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납기 : 10월 16일 ~ 10월 30일
가산금 및 독촉
- 최초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100이며 납부일까지 가산금이 부담금의 3/100일 될때까지 22/100,000 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2023.5.16 개정
- 법 제40조(독촉을 받은 자가 기간 안에 부담금을 납부치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