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가구원 수가 8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세부사항은 의료급여제도 카테고리 참고
주거급여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 지원 주거, 공동생활가정 등(무상제공) 거주자, 가정위탁 입양대상 아동 등은 임차급여 미지급
2024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인가구 |
---|---|---|---|---|---|---|
기준임대료 | 164,000 | 185,000 | 220,000 | 256,000 | 264,000 | 313,000 |
4급지(그외 지역 기준)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가구 수급자에게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2024년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금액 | 일반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도서지역 | 5,027,000원 | 9,339,000원 | 13,651,000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교육급여
교육급여 자격을 보유한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2024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 |
---|---|---|---|
초등학생 | 461,000 | - | - |
중학생 | 654,000 | - | - |
고등학생 | 727,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 학교로 직접 지급 | 학교로 직접 지급 |
해산급여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
- 1인당 700,000원
장제급여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1인당 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