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무단)투기 근절
쓰레기 불법(무단)투기근절
뒷골목이나 이면도로, 산과 들에서 남의 눈을 피해 버려지는 배출자 불명의 무단투기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쓰레기 불법(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유원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무단)투기행위 단속」과 함께 쓰레기 불법(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신고 안내
신고대상행위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신고방법
- 신고처 : 관할 읍면동 청소부서 및 포항시 환경국 자원순환과(270-4841)
- 불법행위자의 물증 확보(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
- 불법(무단)투기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주요 투기유형 | 과태료 |
---|---|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 | 5만원 |
비닐봉지 등을 이용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20만원 |
행락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20만원 |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100만원 |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담지 않고 버리는 경우 | 1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