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안내
차량 취득세 안내
보다 쉽게 세무관련 신고/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기계장비 취득세
취득세
-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 취득을 담세력으로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자동차, 기계장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
신고납부
-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이기간이 지날 경우 신고 해태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과세물건의 가격·수량·중량·용적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표준액은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을 재산정하여 결정·고시함
취득세 산정기준
-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문의처 054-270-4311, 4313, 4314, 4315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 및 감면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차량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법 적용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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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 승용 | 승차정원6인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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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7인승이상 ~10인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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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 승차정원15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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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 최대적재량1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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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 배기량250CC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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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 승용 | 승차정원6인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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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7인승이상 ~10인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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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 승차정원15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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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 최대적재량1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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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 배기량250CC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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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18세미만의 자녀2명 또는 자녀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12.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양육자 : 자녀의 부•모
추징규정
- 취득세를 감면받은자가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담당자 차량등록과
전화번호 270-4311, 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