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건설교통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취득세 안내

아이콘

차량 취득세 안내

보다 쉽게 세무관련 신고/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기계장비 취득세

취득세
  •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 취득을 담세력으로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자동차, 기계장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
신고납부
  •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이기간이 지날 경우 신고 해태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과세물건의 가격·수량·중량·용적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표준액은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을 재산정하여 결정·고시함
취득세 산정기준
  •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문의처 문의처 054-270-4311, 4313, 4314, 4315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 및 감면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 및 감면액에 관해 구분, 차량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법 적용사항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차량 종류대상차량감면세액법 적용 사항
2자녀 승용 승차정원6인승이하
  • 취득세140만원이하이면 50%경감
  • 취득세140만원초과하면 70만원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 신설
  • 2025.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부칙§2)

    2025.1.1.전에 취득 하여 2025.1.1.이후에 등록하는 경우 감면불가

승차정원7인승이상
~10인승이하
  • 50%경감
승합 승차정원15인이하
  • 50%경감
화물 최대적재량1톤이하
  • 50%경감
이륜차 배기량250CC이하
  • 50%경감
3자녀 승용 승차정원6인승이하
  • 취득세140만원이하이면 면제
  • 취득세140만원초과하면 140만원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 2024년 감면 사항과 동일
승차정원7인승이상
~10인승이하
  • 면제
    (취득세 200만원초과시15%납부)
승합 승차정원15인이하
  • 면제
    (취득세 200만원초과시15%납부)
화물 최대적재량1톤이하
  • 면제
    (취득세 200만원초과시15%납부)
이륜차 배기량250CC이하
  • 면제
    (취득세 200만원초과시15%납부)
감면내용
  • 18세미만의 자녀2명 또는 자녀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12.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양육자 : 자녀의 부•모

추징규정
  • 취득세를 감면받은자가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담당자 이름 담당자 차량등록과
  • 전화번호 전화번호 270-4311, 4313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