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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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및 관련법령 | 금액(원) | 한도액(원) | 등록신고기간 |
---|---|---|---|
가. 변경등록 지연(자동차관리법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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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10,000 |
300,000 | 30일 |
나. 이전등록 지연(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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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10,000 |
500,000 | 15일
(상속 : 3개월, 단, 2013년12월19일 이후 사망 6개월) |
다. 말소등록 지연(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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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10,000 |
500,000 | 1개월 |
라. 수출 이행여부 미신고(자동차관리법 제13조 8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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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10,000 |
500,000 | 9개월 |
마. 임시운행 위반(신규등록지연)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7조 3, 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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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10,000 |
1,000,000 | 10일 |
바. 정기검사 지연(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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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20,000 |
600,000 | - |
- 자동차 과태료
-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054-270-4304
- 차량등록과 보험검사팀(정기검사 지연 관련) 054-270-4322,4324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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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및 관련법령 | 금액(원) | 한도액(원) | 등록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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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경등록 지연(자동차관리법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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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10,000 |
1차 200,000 2차 300,000 3차이상 500,000 |
30일 |
나. 말소등록 지연(자동차관리법 제6조 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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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1차 200,000 2차 300,000 3차이상 500,000 |
2개월이내 수출전까지 30일이내(90일) |
다. 등록번호판 반납 지연(자동차관리법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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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10,000 |
500,000 | 10일 |
라. 정기검사 지연(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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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100,000 |
3,000,000 | |
마.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을 위반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1조) | |||
1,000,000 | 지정기한이내 |
- 담당자 차량등록과 건설기계등록팀
- 전화번호 270-4331
자동차책임(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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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10일이내 | 10일 초과 매1일당 | 최고한도금액 | 최고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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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액 | 합산액 | 기본액 | 합산액 | 최고액 | 합산액 | ||
자가용(비사업용) | |||||||
대인Ⅰ | 1만원 | 1만5천원 | 4천원 | 6천원 | 60만원 | 90만원 | 158일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건설기계 및 사업용 | |||||||
대인Ⅰ | 3만원 | 6만5천원 | 8천원 | 1만8천원 | 100만원 | 230만원 | 158일 (건설기계 132일) |
대인Ⅱ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이륜차 | |||||||
대인Ⅰ | 6천원 | 9천원 | 1천2백원 | 1천8백원 | 20만원 | 20만원 | 172일 |
대물 | 3천원 | 6백원 | 10만원 |
- 의무보험 과태료
- 담당자 차량등록과 보험검사팀
- 전화번호 054-270-4323
유의사항
개요
-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각종 의무가 있는 바 이를 미이행시에 부과함
-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적법하고 타당한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차량등록과에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자동차등록 관련 의무와 관련법령
-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 임시운행 기간 준수의무(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의무(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기간 준수의무(자동차관리법 제12조)
- 폐차후 자동차 말소등록 기간 준수의무 등(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 관련 의무 이행에 따른 사전 안내 하는 기관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정기검사 기일 경과후 안내 : 차량등록과
- 책임보험 만기 안내 : 책임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
- 책임보험 기일 경과 후 안내 : 차량등록과
- 자동차세 부과 및 민원상담 :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