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수당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0만원
- 부부가구 : 208만원
지원내용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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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단위: 원]
구분 | 만18~64세 | 만65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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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 기초수급자(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연금 전환 | 403,810원 | 403,810원 |
생계·의료 기초수급자(시설) |
334,810원 | - | 334,810원 | - | - | |
주거·교육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최고 334,810원 |
80,000원 | 최고 414,8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최고 334,810원 |
30,000원 | 최고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
가구 구성, 소득·재산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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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단위: 원]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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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20,000원 | 월 170,000원 | 월 170,000원 | 월 90,000원 |
경증장애인 | 월 110,000원 | 월 110,000원 | 월 110,000원 | 월 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