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폐업, 실직, 이혼 등으로 세대 내 갑작스럽고 긴급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2024년 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75%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재산 : 15,200만원~19,400만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주거용 재산 4,200만원 공제가능)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2024년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생계지원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
주거지원 | 299,100 | 435,600 | 574,200 | |||
복지시설이용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분기)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