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주 메뉴 닫기

푸른도시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소나무 보호 및 제한

나무주사

  • 방제시기 : 매년 11월~3월(2년에 1회)
  • 사용약제, 약량
    • 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제는 아바멕틴 유제, 에마멕틴 유제 등이 있음
    • 약량은 나무굵기에 맞게 구멍을 뚫은 후 적정량을 주입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참고) https://psis.rda.go.kr/psis/
  • 약제 구입처 : 관내 농약판매소
주사놓는 법

※ 직접방제가 아닌 용역시행 시에는 반드시 나무병원에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함 (산림보호법 제21조의 12 처방전 발급 등)

고사목 처리

  • 방제시기 : 즉시 처리 가능 / 단, 이동은 매년 10월 ~ 4월까지 가능
  • 제거 요령
    • 소나무 벌근이 최대한 지면에 가깝도록 벌채
    • 직격 2cm이상의 소나무 가지까지 모두 수집
    • 벌채된 소나무는 파쇄, 훈증 등의 방법으로 처리

    소나무류 이동제한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사목 처리

약제살포

  • 방제시기 : 4월 중순 ~ 10월 하순
  • 사용약제, 약량
    • 플루피라디퓨론액제 등 사용
    • 흉고직경cm당 0.3㎖ 혹은 ha당 1.5ℓ
  • 약제살포 방법
    • 매개충이 소나무 초두부 섭식을 주로 하므로 고압살수기를 활용하여 초두부까지 약재가 살포되도록 하여야 함
    • 15일 간격으로 반복 실시하여야 함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 농업 농가 등이 있을 때는 방제할 수 없음

고사목 처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 적용대상 : 소나무류
  •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위반하는 경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처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위반사항을 처벌 내용, 관련규정으로 나타낸 표
위반 사항처벌 내용관련 규정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1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하지 않고 이동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는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
소나무류 취급 업체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소나무류 이동하려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소나무류 이동방법을 대상구역, 발급, 대상으로 나타낸 표
대상구역발급대상
반출금지구역 미감염확인증 발급 생산확인표 발급
반출금지구역 외 훈증 등 방제 처리한 원목 또는 조경수, 분재 소나무류 전체
  • 미감염확인증(생산확인표) 신청 및 발급 방법
    •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산림청 발급 서비스(map.forest.go.kr/minwon)
    • 발급 : 신청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산림재해앱(모바일)에서 확인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