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보호 및 제한
나무주사
- 방제시기 : 매년 11월~3월(2년에 1회)
- 사용약제, 약량
- 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제는 아바멕틴 유제, 에마멕틴 유제 등이 있음
- 약량은 나무굵기에 맞게 구멍을 뚫은 후 적정량을 주입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참고) https://psis.rda.go.kr/psis/
- 약제 구입처 : 관내 농약판매소

※ 직접방제가 아닌 용역시행 시에는 반드시 나무병원에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함 (산림보호법 제21조의 12 처방전 발급 등)
고사목 처리
- 방제시기 : 즉시 처리 가능 / 단, 이동은 매년 10월 ~ 4월까지 가능
- 제거 요령
- 소나무 벌근이 최대한 지면에 가깝도록 벌채
- 직격 2cm이상의 소나무 가지까지 모두 수집
- 벌채된 소나무는 파쇄, 훈증 등의 방법으로 처리
소나무류 이동제한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약제살포
- 방제시기 : 4월 중순 ~ 10월 하순
- 사용약제, 약량
- 플루피라디퓨론액제 등 사용
- 흉고직경cm당 0.3㎖ 혹은 ha당 1.5ℓ
- 약제살포 방법
- 매개충이 소나무 초두부 섭식을 주로 하므로 고압살수기를 활용하여 초두부까지 약재가 살포되도록 하여야 함
- 15일 간격으로 반복 실시하여야 함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 농업 농가 등이 있을 때는 방제할 수 없음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 적용대상 : 소나무류
-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위반하는 경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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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 처벌 내용 | 관련 규정 |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1항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하지 않고 이동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법 제17조제3항 |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는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법 제17조제2항 |
소나무류 취급 업체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
소나무류 이동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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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역 | 발급 | 대상 |
---|---|---|
반출금지구역 | 미감염확인증 발급 | 생산확인표 발급 |
반출금지구역 외 | 훈증 등 방제 처리한 원목 또는 조경수, 분재 | 소나무류 전체 |
- 미감염확인증(생산확인표) 신청 및 발급 방법
-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산림청 발급 서비스(map.forest.go.kr/minwon)
- 발급 : 신청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산림재해앱(모바일)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