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출생한 신생아, 만18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지원내용 :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외래 일부본인부담금 발생 시)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담당부서(연락처)
- 남구보건소 054-270-4205
- 북구보건소 054-270-4254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관할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 영유아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지원(난청검사), 보청기 지원(난청확진영유아)
- 담당부서(연락처)
- 남구보건소 054-270-4208
- 북구보건소 054-270-425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6개월이내 신청)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다자녀(2명이상) 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비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 담당부서(연락처)
- 남구보건소 054-270-4208
- 북구보건소 054-270-425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의 영아별 지원
- 지원내용 : 0~24개월 미만 영아 기저귀 바우처 지원(월 90,000원)
조제분유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영아입양 및 산모질병(에이즈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0~24개월 미만 영아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월 110,000원)
- 담당부서(연락처)
- 남구보건소 054-270-4205
- 북구보건소 054-270-4255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 검진항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등
- 검진비용 : 무료
- 지원내용 : 건강검진기관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관 : 건강 in(http://hi.nhic.or.kr) 사이트 내 병원/검진기관 안내 → 영유아 검진기관 검색
- 담당부서(연락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출산가정의 산모
- 검진항목 : 3주간 무료대여(1주 연장가능), 예약 접수
- 담당부서(연락처)
- 남구보건소 054-270-4206
- 북구보건소 054-270-4256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예방접종 : 총 17종
- BCG(피내용), A형간염, B형간염, IPV(폴리오), 폐렴구균
- 수두, DTap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DTap-IPV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폴리오)
- DTap-IPV/Hib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폴리오 / 뇌수막염)
- MMR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일본뇌염 (사백신, 생백신)
- 인플루엔자 , Td (파상풍 / 디프테리아)
- Tdap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Hib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HPV (인유두종바이러스) : 2006, 2007년 출생 여아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접종비 : 무료 (보건소, 지정의료기관)
예방접종 확인 : 예방접종 도우미(http://nip.cdc.go.kr)
- 담당부서(연락처)
- 남구보건소 054-270-4207
- 북구보건소 054-270-4160
야간 공휴일 소아응급환자 진료 지원
- 지원대상 : 소아응급환자
- 지원내용 : 야간 및 공휴일(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 지원기관 : (재)포항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 담당부서(연락처)
- 남구보건소 054-270-4022
- 북구보건소 054-270-4122
아토피·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천식 진단자 중 다문화 가정, 세자녀이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65% 가구
- 지원내용 : 알레르기 확진 검사비 및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대 30만원 / 연 (한방 제외)
- 담당부서(연락처)
- 남구보건소 054-270-4202
- 북구보건소 054-270-4255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Ⅱ
만 0~5세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구분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5세 |
---|---|---|---|---|
보육료 | 470,000원 | 414,000원 | 343,000원 | 240,000원 |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 054-270-3023, 054-270-3024, 054-270-3025, 054-270-3026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아동
- 지원내용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56천원~72천원)
- 지원금액 : 일 5만원 한도 80% 지원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 054-270-3023, 054-270-3024, 054-270-3025, 054-270-3026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 0~5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지원내용 :
12개월 미만 | 12개월 ~ 24개월 미만 | 24개월 ~ 84개월 미만 |
---|---|---|
20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 054-270-3023, 054-270-3024, 054-270-3025, 054-270-3026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미이용)
- 지원대상 :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가구의 만 0~86개월까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지원내용 :
11개월 | 12~23개월 | 24~35개월 | 36~47개월 | 86개월 미만 |
---|---|---|---|---|
200,000원 | 177,000원 | 156,000원 | 129,000원 | 100,000원 |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 054-270-3023, 054-270-3024, 054-270-3025, 054-270-3026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12세이하 어린이집이용 장애아에 대하여 소득수준 관게없이 지원(종일 기준)
- 지원내용 :
- 장애전담어린이집 : 월 478,000원 지원
- 일반어린이집 : 연령별 보육료단가(만0~5세아 보육료 지원 단가 참고)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 054-270-3023, 054-270-3024, 054-270-3025, 054-270-3026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만0-86개월까지 장애아동(소득무관)
- 지원내용 :
- 35개월 : 월20만원
- 만36개월∼만86개월미만 : 월10만원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 054-270-3023, 054-270-3024, 054-270-3025, 054-270-3026
입양아가정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입양아 가정(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원내용 : 입양수수료 전액 지원(월15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054-270-3047
장애 입양아가정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장애입양아 가정(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원내용 : 입양수수료 전액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627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551천원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054-270-3047
어린이집 야간 보육
- 지원대상 : 야간(시간외)에 보호 받기를 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19:30이후)
- 참여시설 : 시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복지 > 어린이집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 054-270-3023, 054-270-3024, 054-270-3025, 054-270-3026
아동수당지급
- 지원대상 :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
- 지원내용 : 대상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소득기준 없음)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054-270-3044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0~1세 아동
- 지원내용 :
구분 | 0~11개월(만0세) | 12~23개월(만1세) |
---|---|---|
어린이집 미이용(현금지원)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보육료지원) | 보육료지원 (54만원) + 차액 (월 46만원) | 보육료지원 (47.5만원) + 차액 (월2.5만원) |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 054-270-3023, 054-270-3024, 054-270-3025, 054-270-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