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신청 및 절차
보상 신청 및 절차
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대상
- 보상대상 기간(전년도 1.1. ~ 12. 31.) 중 소음대책지역內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 소음보상은 전년 한해동안 입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단, 2020년도 보상대상 기간은 법시행 시점(2020. 11. 27.)부터 기산
-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서 주거하다 중간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단, 거주 일수만큼 계산)
-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한다.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서 등에 수용된 기간
- 그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신청방법
-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1.2. ~ 2월 말까지 해당 읍면동 또는 시 환경정책과로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방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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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신청 접수처를 나타낸 표 입니다. 읍면동 접수처 읍면동 접수처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054-270-6889) 제철동 행정복지센터 (054-270-6884) 동해면 행정복지센터 (054-270-6870) 장기면 행정복지센터 (054-270-6989) 청림동 행정복지센터 (054-270-6452)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054-270-7564) -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상금 결정 및 지급
- 보상결정 : 5월 31일까지 통보
- 이의신청 :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 보상금 지급 : 8월 31일까지 지급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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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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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선택사항) |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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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통장압류시 증빙자료 제출 |
계좌압류자 증빙자료 (법원, 금융기관 발행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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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 세대주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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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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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1부.(직장 주소, 재직기간 기재 필) |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근무장소 기재 필) | 임시 및 일용근로자인 경우 |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장이 있을 경우 | |
피상속인(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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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
상속인(상속대상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
상속인(상속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
보상금 상속 위임장 1부.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대상자를 제외한 그 외 상속인 전부 → 인감도장(지참 또는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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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
통장이 압류된 경우(압류 통장 사본 및 아래 서류 중 1개 이상)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압류사실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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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신청 소멸시효
- 보상금의 지급 권리는 보상금 신청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한다. (군소음보상법 제17조 소멸시효)
-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에 대한 공지(통지) 등이 최초로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신청가능 → 이 경우 지연이자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