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제도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방식
부모급여(현금)
-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부모급여(보육료)
- 만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41.6만원 지급
- 만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부모급여(현금)는 매월 25일 지급하고, 부모급여 차액은 매월 20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