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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등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소득‧재산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가구별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신청 시, 적용)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을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부양의무자부양능력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충족
부양의무자 있음 없음 충족
미약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여부 결정
있음 - 부양불능, 기피 등 충족
있음 - 부양이행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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