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등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소득‧재산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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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신청 시, 적용)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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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없음 | - | 충족 |
부양의무자 있음 | 없음 | 충족 |
미약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여부 결정 | |
있음 - 부양불능, 기피 등 | 충족 | |
있음 - 부양이행 | 미충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