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 대상
만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0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02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03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04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05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06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01만65세 이상의 어르신
- 02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와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0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04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너 1년(단, 재방전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비용 :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464,400원(27시간)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2024년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