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대처요령
적조예보 발령기준
적조예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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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규모 | 적조생물 밀도(개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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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예비주의보 |
적조생물의 출현밀도가 증가하여, 적조발생이 예상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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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주의보 |
반경 2~5km(12~79㎢) 수역에 걸쳐 발생하고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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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경보 |
반경 5km(79㎢)이상 수역에 걸쳐 발생하여 상당한 어업피해가 예상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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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해제 |
적조가 소멸되어 어업피해 위험이 없고 수질이 정상상태로 회복했을 때 |
적조예보시 양식장 관리요령
적조 관심 단계에서는
해상가두리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액화산소 공급시설, 콤프레샤, 현미경 등 적조 피해예방장비를 점검하고 우량황토를 사전에 준비 합니다.
- 적조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선박 등을 준비 합니다.
육상해수양식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적조경보기, 해수 여과시설,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공급기 등 적조 피해예방장비 사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합니다.
- 양식장 배출구 주변에 황토 등을 비치합니다.
- 예비사육수를 최대한 비축합니다.
적조 주의 단계에서는
해상가두리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액화산소 공급시설, 콤프레샤, 현미경 등 적조 피해예방장비를 점검하고 우량황토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 적조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선박등을 준비합니다.
- 적조 진행상황에 따라 초동방제를 실시합니다.
육상해수양식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적조경보기, 해수 여과시설,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공급기 등 적조피해예방 장비 사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합니다.
- 양식장 배출구 주변에 황토 등을 비치합니다.
- 예비사육수를 최대한 비축합니다.
적조 경계 단계에서는
해상가두리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비상체계에 들어갑니다.
- 유관기관, 단체 적조 방제선을 양식단지에 집중 배치합니다.
- 양식장에 적조 유입시 방제선 등으로 황토 살포 등 방제를 합니다.
- 액화산소 공급시설, 콤프레샤, 황토살포기, 현미경 등 적조 피해예방장비를 가동합니다.
- 적조 진행상황에 따라 입체적 대응 방제체계를 확립합니다.
- 적조 진행상황에 사전방류 및 사전대피(이동)를 실시합니다.
육상해수양식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양식장 주변의 적조 시료를 수시로 채집, 검경하여 조치합니다.
- 적조경보기, 해수 여과시설,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공급기 등 적조예방장비를 가동합니다.
- 양식장 주, 배출구 주변에 황토 등을 비치하고 살포합니다.
- 야간에 고밀도 적조가 양식장 주변에 접근시 가능하면 환수를 중단, 액화산소 공급 등 비상체계에 들어갑니다.
- 적조가 내습하면 먹이공급을 일시 중단합니다.
적조 심각 단계에서는
해상가두리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비상체계에 들어갑니다.
- 유관기관, 단체 적조 방제선을 양식단지에 집중 배치합니다.
- 양식장에 적조 유입시 방제선 등으로 황토 살포 등 방제를 합니다.
- 액화산소 공급시설, 콤프레샤, 황토살포기, 현미경 등 적조 피해예방장비를 가동합니다.
- 적조 진행상황에 따라 입체적 대응 방제체계를 확립합니다.
육상해수양식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양식장 주변의 적조 시료를 수시로 채집, 검경하여 조치합니다.
- 적조경보기, 해수 여과시설,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공급기 등 적조 피해예방장비를 가동합니다.
- 양식장 주, 배출구 주변에 황토 등을 비치하고 살포합니다.
- 야간에 고밀도 적조가 양식장 주변에 접근시 가능하면 환수를 중단, 액화산소 공급 등 비상체계에 들어갑니다.
- 작조가 내습하면 먹이공급을 일시 중단합니다.
적조가 소멸된 후에는
- 폐사가 발생하였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합니다.
-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복구 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어업재해(적조) 피해조사 및 복구 절차
피해상황 신고[보고]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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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어업피해발생
신고서작성 -
과학원 시·군피해 일시·원인 등
보고, 합동조사실시 -
도(어업기술센터)등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
해양수산부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 심의, 복구추진
신고기간- 사유시설 : 10일 이내 피해 어업인이 시 · 군에 신고
복구 절차 (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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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및 확정
- 피해조사 : 과학원, 시장군수
- 확정 :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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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계획 수립 및 확정
- 복구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 복구계획 심의·확정 :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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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
- 해양수산부→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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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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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