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자동차책임(의무)보험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가입대상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차종별 | 가입의무 담보종류 | |
---|---|---|
자동차 | 비사업용(자가용)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
사업용(영업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
건설기계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
이륜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
유의사항
-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만기 안내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함
- 1차 안내 : 계약종료 75일 ~ 30일 사이
- 2차 안내 : 계약종료 30일 ~ 10일 사이
- 의무보험은 계약 종료일이 휴일(토·공휴일) 경우 미리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차량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임
- 의무보험가입의무 면제
- 장기간 미운행(6개월 ~ 2년) 차량으로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함
자동차책임(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 차종별 과태료 보기
-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사전 납부기한 내 납부시 20% 경감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고 75% 부과
- 관련문의
- 포항시 차량등록과 보험검사팀 054-270-4323, 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