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안내
차량 등록면허세 안내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외의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로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신고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세 추가)
- 단, 신고납부기간이내에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함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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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동차 | 건설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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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록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
승용 | 5% | 지방교육세 추가 부과(등록면허 세액 × 20%)
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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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승합 | 3% | 1% | ||
경차 | 2% |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 × 0.2% | 채권금액 × 0.2% | ||
그 밖의 등록 | 건당 15,000원 | 건당 10,000원 |
- 문의처 054-270-4311, 4313, 4314, 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