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안내
신규등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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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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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비서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복지카드 및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할 경우)
미성년자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법률행위동의서(친권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친권자 본인 참석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다운로드 미성년자 법률행위동의서
다자녀 등록(만18세 미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하여야 함
- 등록지연 과태료: 10일 이내 3만원, 11일부터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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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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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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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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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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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납 및 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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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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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수령(번호판제작소)
문의처
- 054-270-4301
- 054-270-4302
- 054-270-4303
- 054-270-4304
- 054-270-4305
- 054-270-4306
- 054-270-4307
- 054-270-4308
- 054-270-4309
- 054-270-4310
- 054-270-4312
변경등록
법인의 명칭·주소·사용본거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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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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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종교·단체의 대표자·사용본거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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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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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대표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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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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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분실로 인한 등록번호의 변경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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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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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여야 함
- 등록지연 과태료: 90일 이내 2만원, 91일부터 매3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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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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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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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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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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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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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수령
문의처
- 054-270-4301
- 054-270-4302
- 054-270-4303
- 054-270-4304
- 054-270-4305
- 054-270-4306
- 054-270-4307
- 054-270-4308
- 054-270-4309
- 054-270-4310
- 054-270-4312
이전등록
개인 간 직접 양도·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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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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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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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공동대표: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 |
상속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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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비서류
사단 또는 단체 명의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서면총회의결서(대표자 포함 5인 도장 날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및 차량 양도양수에 대한 결의내용 등 포함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속증명원(노회발행)
- 재직증명서
- 직인확인증명서(해당기관발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 복지카드 및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할 경우)
미성년자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법률행위동의서(친권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친권자 본인 참석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다자녀 등록(만18세 미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등록시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도장날인, 본인 참석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공동명의 당사자 신분증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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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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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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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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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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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납 및 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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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수령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기간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 이전등록신청기간 지연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최고 50만원
문의처
- 054-270-4301
- 054-270-4302
- 054-270-4303
- 054-270-4304
- 054-270-4305
- 054-270-4306
- 054-270-4307
- 054-270-4308
- 054-270-4309
- 054-270-4310
- 054-270-4312
저당권(설정,말소) 등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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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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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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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법인이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대리인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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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세율
저당권 설정
- 증지대: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세: 설정금액의 2/1000 (산출금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0원 적용)
저당권 말소
- 증지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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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말소)등록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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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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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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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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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납
-
등록증 수령
문의처
- 054-270-4301
- 054-270-4302
- 054-270-4303
- 054-270-4304
- 054-270-4305
- 054-270-4306
- 054-270-4307
- 054-270-4308
- 054-270-4309
- 054-270-4310
- 054-270-431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등록
구비서류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해당자동차에 외부장치용 보조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사진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 054-270-4301
- 054-270-4302
- 054-270-4303
- 054-270-4304
- 054-270-4305
- 054-270-4306
- 054-270-4307
- 054-270-4308
- 054-270-4309
- 054-270-4310
- 054-270-4312
기타 안내
자동차등록번호판 갱신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없이 번호판만 바꾸는 경우에 해당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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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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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로 문의
- 북구(포항자동차번호판제작소) 054-272-4001
- 남구(포항영일번호판제작소) 054-277-2005, 054-277-2006
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문의
- 교통안전공단 054-285-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