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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안내

신규등록

구비서류
신규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통, 추가서류로 나타낸 표입니다.
공통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추가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공동대표: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

  • 수입차량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및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영업용
    • 사업용 운수사업관련 확인 서류
    • 운행기록장치장착확인서
기타 구비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다운로드 위임장

공동명의등록시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 (도장날인, 본인방문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가능)
  • 공동명의 당사자 신분증

다운로드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복지카드 및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할 경우)
미성년자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법률행위동의서(친권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친권자 본인 참석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다운로드 미성년자 법률행위동의서

다자녀 등록(만18세 미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하여야 함
  • 등록지연 과태료: 10일 이내 3만원, 11일부터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민원처리절차
  • 차량등록신청서 작성
  • 접수
  • 증지 수수료 납부
  • 고지서 수령
  • 은행수납 및 채권매입
  • 등록증 수령
  • 번호판 수령(번호판제작소)
문의처
  • 054-270-4301
  • 054-270-4302
  • 054-270-4303
  • 054-270-4304
  • 054-270-4305
  • 054-270-4306
  • 054-270-4307
  • 054-270-4308
  • 054-270-4309
  • 054-270-4310
  • 054-270-4312

변경등록

법인의 명칭·주소·사용본거지 변경
법인의 명칭·주소·사용본거지 변경시 필요한 공통, 추가서류로 나타낸 표입니다.
공통
추가서류
  • 대리인 방문시
    •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비법인 종교·단체의 대표자·사용본거지 변경
비법인 종교·단체의 대표자·사용본거지 변경시 필요한 공통, 추가서류로 나타낸 표입니다.
공통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고유번호증
  • 직인확인증명서
  • 정관
  • 회의록(대표자 포함 5인 이상 도장 날인, 변경내용 기재)
  • 소속증명원
  • 재직증명서

    정관, 회의록, 소속증명원, 재직증명서 ☞기타사실증명원(변경내용 기재, 세무서발급)으로 대체 가능

추가서류

대표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시
    • 직인 날인된 위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공동명의 대표자 변경
공동명의 대표자 변경시 필요한 공통, 추가서류로 나타낸 표입니다.
공통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도장 날인, 본인방문시 서명 가능)
  • 공동명의 당사자들의 신분증
추가서류
  • 미성년자와 공동소유한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법률행위 동의서(친권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친권자 본인 방문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공동소유한 경우
    • 복지카드 및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번호판 분실로 인한 등록번호의 변경
자동차 번호판 분실로 인한 등록번호의 변경시 필요한 공통, 추가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공통
추가서류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직접 방문: 신분증
      대리인 방문: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여야 함
  • 등록지연 과태료: 90일 이내 2만원, 91일부터 매3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민원처리절차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작성
  • 접수
  • 증지 수수료 납부
  • 고지서 수령
  • 은행수납
  • 등록증 수령
문의처
  • 054-270-4301
  • 054-270-4302
  • 054-270-4303
  • 054-270-4304
  • 054-270-4305
  • 054-270-4306
  • 054-270-4307
  • 054-270-4308
  • 054-270-4309
  • 054-270-4310
  • 054-270-4312

이전등록

개인 간 직접 양도·양수하는 경우
이전등록 중 개인 간 직접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추가서류를 안내한 표입니다.
공통
추가서류
  • 양수인 미방문시 필요 서류
    • 위임장(도장 날인)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상 양수인 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 양도인 미방문시 필요 서류
    • ①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 날인
    • 또는 ②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양도증명서상 양도인의 본인 서명
법인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이전등록 중 법인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필요한 공통, 추가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공통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양도:자동차매도용 / 양수:일반용)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양도:말소사항포함 / 양수:현재유효사항)
  • 양수: 대표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 자동차등록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추가서류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공동대표: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

상속 이전등록
상속 이전등록시 필요한 공통, 추가서류를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공통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도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도장날인)
  • 상속각서
추가서류
  • 판결에 의한 상속의 경우
    • 법원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
  • 외국거주 상속인
    • 상속포기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재외공관확인서 또는 공정증서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기타 구비서류
사단 또는 단체 명의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서면총회의결서(대표자 포함 5인 도장 날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및 차량 양도양수에 대한 결의내용 등 포함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속증명원(노회발행)
  • 재직증명서
  • 직인확인증명서(해당기관발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 복지카드 및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할 경우)
미성년자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법률행위동의서(친권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친권자 본인 참석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다자녀 등록(만18세 미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등록시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도장날인, 본인 참석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공동명의 당사자 신분증
민원처리절차
  •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 접수
  • 증지 수수료 납부
  • 고지서 수령
  • 은행수납 및 채권매입
  • 등록증 수령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기간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 이전등록신청기간 지연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최고 50만원
문의처
  • 054-270-4301
  • 054-270-4302
  • 054-270-4303
  • 054-270-4304
  • 054-270-4305
  • 054-270-4306
  • 054-270-4307
  • 054-270-4308
  • 054-270-4309
  • 054-270-4310
  • 054-270-4312

저당권(설정,말소) 등록

구비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저당권(설정,말소) 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설정, 말소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설정말소
공통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도장 또는 서명

    저당권설정자(차주) 및 채무자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자동차 저당 설정용)
  • 자동차등록증
추가 서류

법인이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및 세율
저당권 설정
  • 증지대: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세: 설정금액의 2/1000 (산출금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0원 적용)
저당권 말소
  • 증지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민원처리절차
  • 저당권(설정,말소)등록신청서 작성
  • 접수
  • 증지 수수료 납부
  • 고지서 수령
  • 은행수납
  • 등록증 수령
문의처
  • 054-270-4301
  • 054-270-4302
  • 054-270-4303
  • 054-270-4304
  • 054-270-4305
  • 054-270-4306
  • 054-270-4307
  • 054-270-4308
  • 054-270-4309
  • 054-270-4310
  • 054-270-431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등록

구비서류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해당자동차에 외부장치용 보조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사진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 054-270-4301
  • 054-270-4302
  • 054-270-4303
  • 054-270-4304
  • 054-270-4305
  • 054-270-4306
  • 054-270-4307
  • 054-270-4308
  • 054-270-4309
  • 054-270-4310
  • 054-270-4312

기타 안내

자동차등록번호판 갱신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없이 번호판만 바꾸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 갱신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추가서류를 안내한 표입니다.
공통
  • 등록번호판재발급등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추가서류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직접 방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사용인감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로 문의
  • 문의 북구(포항자동차번호판제작소) 054-272-4001
  • 문의 남구(포항영일번호판제작소) 054-277-2005, 054-277-2006
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문의
  • 문의 교통안전공단 054-28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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