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 그 계획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기관, 단체에 지원
사업개요
근거
- 포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 포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시행규칙
기금의 지원대상
- 대상사업
- 양성평등 의식확산 및 관련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사업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
- 여성경제 활동촉진 지원사업
-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대상자
-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
- 양성평등실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기금의 지원절차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통보 : 기금총괄관리관(자치행정국장)이 매년 8월 31까지 마련 기금운용관 (각 국장)에게 통보
- 기금운용계획서(안) 제출 : 기금운용관이 매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
-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의 및 편성 : 총괄기금관리관이 편성
-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확정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내부적으로 확정
-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 제출
- 기금운용계획 확정 :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
기금지원대상사업(자) 모집 및 사업홍보
- 시기 : 시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는 때
- 기간 : 1 ~ 2개월간 정도
- 방법 : 시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관련단체 통보
지원신청 접수
- 접수기간 : 15 ~ 30일 정도
- 제출처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270-3015)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의 현황. 직전년도 사업(활동) 실적.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에 한함). 기타 증빙서류 등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및 자부담능력
- 전년도 기금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 기타 필요한 사항
- 선정방법
- 양성평등 기금 심의회 의결 후 결정
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기금교부
- 기금지원 결정후 사업개시 1월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에 제출
-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검토후 사업개시전까지 교부 (필요시 분할하여 교부)
사업정산
- 사업종료 후 30일이내에 기금정산서 제출
- 집행잔액 발생시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시에 반납
- 필요시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강구
사업평가
- 사업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실시로 향후 여성발전기금운용의 참고자료 활용 및 발전방향 모색
- 부정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
기금결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 제출
- 기금운용관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면 총괄기금 관리관은 각종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총괄작성
- 총괄기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후 기금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에 제출
- 시장은 결산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 의결처리
업무처리 흐름도
-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지원대상
사업모집 -
지원대상사업 선정
(관리위원회) -
기금의 교부
-
사업추진
(사업자) -
사업정산 및
평가 -
기금결산 의결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