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유사중복사업 해당자
- 01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02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03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04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05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 연계서비스 : 민간자원, 후원물품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특화서비스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대상 사례관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제출서류
- 본인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