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진흥사업
수산진흥사업
수산진흥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12월중순~1월중순 신청가능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포항시(수산정책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수협
제출서류
- 수산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천만원 이상인 경우)
- 수산정책자금 융자신청자료(융자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부지가 필요한 사업은 부지확보 증명서 또는 부지사용승락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사본(국비사업의 경우)
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취합(매년 12월중순~1월중순)
- 신청서 검토 및 신용조회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사업별로 우선순위와 심사의견서 작성
- 포항시 지방보조금 심의회
추진절차
- 시,군 취합 도에 제출
- 도에서 검토후 해양수산부 제출
사업확정
- 해양수산부에서 사업확정 내시
- 사업자 확정통보 및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