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
경관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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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신청사업부서 → 건축디자인과
* 제출서류 : 경관심의신청서, 경관심의도서 경관체크리스트 -
사전의견 통보 및 심의도서 보완건축디자인과 → 사업부서
* 제출서류 : 경관심의신청서, 경관심의도서 경관체크리스트 -
경관심의 신청경관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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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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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사업부서 → 건축디자인과
*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재심의 신청사업부서 → 건축디자인과
* 심의도서 보완 후 재심의 신청
경관심의·자문대상
심의사항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경관계획의 승인
- 경관협정의 인가,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의 경관 심의
자문사항
-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타 조례 심의 및 자문사항
-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경관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근거
- 경관법 제29조
- 포항시 경관 조례 제29조
위원회 구성
- 총 49명[위촉(46), 당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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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 | 위촉직 | 당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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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 | 건축 계획 | 조경 | 토목 | 교통 | 공공디자인 | 시각디자인 | 산업디자인 | 색채 | 야간 경관 | 유니버설디자인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 시의원 | 공무원 | |
49 | 5 | 9 | 5 | 2 | 4 | 2 | 5 | 1 | 4 | 4 | 2 | 2 | 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