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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해양수산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사업대상

지원자격

  • 어촌계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단체
  • 양식업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 육상해수양식업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식품관련 영업자 : 「식품위생법제」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 기타 :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대상 및 범위

단순히 완제품의 적합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이 생산되는 환경 전체를 관리 범위로 두어 빈틈없는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작업 환경 : 작업장 내 유해인자, 도구 위생 상태 등
  • 용수(물) : 가공 및 세척에 사용되는 물의 미생물 및 방사능 검사
  • 제품 : 가공 전 원료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완제품까지 전 단계
  • 기타 : 수산물 품질관리를 위해 센터장이 검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사 항목별 권장 시료량

신청 시 아래의 시료량을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공정 및 제품 유형에 따라 상세 시료량은 상담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별 권장 시료량을 구분, 시료량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시료량
작업환경 도구 유해인자 지점별 1개
식중독균 지점별 1개
용수 미생물 1L 이상
방사능 60L 이상
제품 가공 전 원료 위생 지표(이화학) 100g 이상
위생 지표(미생물) 200g 이상
식중독균 300g 이상
방사능 가식부 기준 1kg 이상
완제품 식품 기준 적합 여부 검사 항목 상담 후 통지
위생 지표(이화학) 100g 이상
위생 지표(미생물) 200g 이상
식중독균 300g 이상
방사능 가식부 기준 1kg 이상
기타 검사 항목 상담 후 통지
기타 기타 식품 기준 비교 검사 항목 상담 후 통지
품질 변화(이화학) 100g 이상
품질 변화(미생물) 200g 이상
방사능 가식부 기준 1kg 이상
기타 검사 항목 상담 후 통지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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