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지원자격
- 어촌계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단체
- 양식업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 육상해수양식업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식품관련 영업자 : 「식품위생법제」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 기타 :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대상 및 범위
단순히 완제품의 적합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이 생산되는 환경 전체를 관리 범위로 두어 빈틈없는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작업 환경 : 작업장 내 유해인자, 도구 위생 상태 등
- 용수(물) : 가공 및 세척에 사용되는 물의 미생물 및 방사능 검사
- 제품 : 가공 전 원료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완제품까지 전 단계
- 기타 : 수산물 품질관리를 위해 센터장이 검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사 항목별 권장 시료량
신청 시 아래의 시료량을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공정 및 제품 유형에 따라 상세 시료량은 상담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작업 공정 및 제품 유형에 따라 상세 시료량은 상담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료량 | ||
|---|---|---|---|
| 작업환경 | 도구 | 유해인자 | 지점별 1개 |
| 식중독균 | 지점별 1개 | ||
| 용수 | 미생물 | 1L 이상 | |
| 방사능 | 60L 이상 | ||
| 제품 | 가공 전 원료 | 위생 지표(이화학) | 100g 이상 |
| 위생 지표(미생물) | 200g 이상 | ||
| 식중독균 | 300g 이상 | ||
| 방사능 | 가식부 기준 1kg 이상 | ||
| 완제품 | 식품 기준 적합 여부 | 검사 항목 상담 후 통지 | |
| 위생 지표(이화학) | 100g 이상 | ||
| 위생 지표(미생물) | 200g 이상 | ||
| 식중독균 | 300g 이상 | ||
| 방사능 | 가식부 기준 1kg 이상 | ||
| 기타 | 검사 항목 상담 후 통지 | ||
| 기타 | 기타 | 식품 기준 비교 | 검사 항목 상담 후 통지 |
| 품질 변화(이화학) | 100g 이상 | ||
| 품질 변화(미생물) | 200g 이상 | ||
| 방사능 | 가식부 기준 1kg 이상 | ||
| 기타 | 검사 항목 상담 후 통지 | ||
- 페이지 담당자
-
- 수산물품질관리센터 054-270-2862
- 최종 수정일
-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