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 도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사실혼관계 포함)의 자녀 지원
- 부모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상반기 '99.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99.7.1일 이후 출생자
서비스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2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선정기준
- 선정 연령기준
- 상반기 '99.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99.7.1일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24.상반기까지 : '22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4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24.하반기까지 : '23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4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자격기준 : 가구원 인적변동, 거주지변동 등 적용
신청방법
- 청소년부모 자녀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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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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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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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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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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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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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