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2021년)]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1,690,000원 | 2,704,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01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 기타소득(ⓑ)- a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a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02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액 산정
- 01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 2021년1월~2021년 12월 300,000원
-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 150%이하인 자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02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포항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포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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