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존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정책사업입니다.
- 중앙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방향과 부합한 우리 시 계획을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공모 사업 추진
-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원도심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 주거복지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정부계획
- 매년 100곳, 공적재원 10조 지원(5년간 50조)
- 낡고 쇠퇴한 도시의 주거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대상 지원
→ 국비 2조원 + 주택도시기금 5조원 + 공기업 3조원
- 낡고 쇠퇴한 도시의 주거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대상 지원
- 선정규모(2018년 기준) : 100곳 내외(광역 70곳, 중앙 30곳)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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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토부 가이드 라인
구분 | 주거재생형 | 일반 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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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 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 |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사업규모 | 소규모 주거 | 주거 | 준주거, 골목상권 | 상업, 지역상권 | 산업, 지역경제 |
면적규모(㎡) | 5만 내외 | 5~10만 내외 | 10~15만 내외 | 20만 내외 | 50만 내외 |
국비 지원규모(지원기간) | 50억원(3년) | 100억원(4년) | 100억원(4년) | 150억원(5년) | 250억원(6년) |
예산지원 근거 |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사업선정 | 광역선정 | 중앙선정 | |||
포항시 | ‘18 신흥동 일원 | ‘17 중앙동 일원 | ‘18 송도 구항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