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원정책 및 사업
농촌일손돕기
추진배경
농촌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봄철, 가을철 영농기와 기상재해 발생시 일손부족 발생 그동안 농촌일손돕기 추진을 통해 농업인들의 적기영농 도모와 피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응급복구에 효과가 있었음
기본방향
- 지역실정에 맞는 일손돕기 추진으로 적기영농 도모
- 기상재해시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신속복구 추진
농작업 및 농촌일손 여건
- 기계화율이 저조하고 노동집약도가 높은 과수작업(적과, 수확 등)과 밭농사(파종, 수확 등)에 많은 인력이 소요
-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시는 피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로 일손부족이 심화
일손돕기 신청방법(농가)
- 지원(신청)시기
- 정기 : 봄철 영농기(5~6월) 가을철 영농기(9~11월)
- 비정기 :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시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선지원 대상 농작업(농가)
- 봄철 : 적과, 손모내기 일손부족 농가
- 가을철 : 과일수확, 쓰러진 벼 바로세우기, 기계작업이 불가능한 논 벼베기 일손부족 농가
일손돕기 참여방법(도시민 자원봉사)
- 자원봉사 신청장소(방법)
- 전화신청 : 시 친환경농정과, 구청 산업과, 읍면동, 농협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로 신청
- 도시락, 작업도구 등은 가급적 자체 준비하여 농가부담 최소화
일손돕기 지원대상농가 선정 및 인력배분
- 담당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 및 배분기준 : 우선지원 대상 농작업(농가)에 적정인원 우선 배정
관련문의
- 시 농업정책과 054-270-2673
- 남구 산업과 054-270-6321
- 북구 산업과 054-240-7321
- 읍면동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사업개요
사업대상자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
수거비지급
- 농업정책과 : kg/60~100원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자원순환과 : kg/60~140원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수거 및 보상금 지급
- 농가 또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512)에 수거요청
- 환경공단 지정 수거업체에서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계량 후 수거전표에 의거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에서 매월 수거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