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조건
보상조건
보상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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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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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60,000원 / 월 | 45,000원 / 월 | 30,000원 / 월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구분 없이 동일 단가
보상금 산정기준
- 군용비행장 : 연중 보상(소음에 상시 노출되는 점 고려)
- 군사격장 : 월별 실제 사격일수에 비례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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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격일수 | 15일 이상 | 8 ~ 14일 | 1 ~ 7일 | 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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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범위 | 월 보상금 전액 | 월 보상금의 2/3 | 월 보상금의 1/3 | 미지급 |
사격이 없는 달(月)은 보상금 미지급
감액 조건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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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기 | 감액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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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전 | 0% | ◈ 아래의 경우 감액 제외 ◈
|
1989년 이후 | 30% | |
2011년 이후 | 50% |
주민의 근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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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 감액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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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內 | 0% | ||
소음대책지역 外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정문 기준 100km 이내 | 30% |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정문 기준 100km 초과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