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사업
기부식품사업이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사업으로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 민간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푸드마켓
-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사업장에 진열하고, 저소득 취약 계층이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 등을 선택하는 형식
- 푸드뱅크
-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하는 사업장
대상
개인이용자
- (1순위) 긴급지원대상
- (2순위) 차상위계층 및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3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등 제공이 긴급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
- (4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단체이용자
- 정부보조금 또는 비용, 실비를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불가능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해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식품 확보가 필요한 곳은 제공 가능
- 지정기부 또는 대규모, 긴급배분 식품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이용기간 및 신청방법
- 연단위 서비스 제공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푸드마켓의 경우, 연초 각 읍면동별 이용 가능 대상자 수 배정(순번 대기 필요)
- 푸드뱅크의 경우, 관리 대상자가 많을 시 일부 이용에 제한
문의처
- 포항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054-270-2917)
- 포항시 푸드마켓 (054-231-1377)
- 흥해제일기초푸드뱅크 (054-261-7525)
- 우리기초푸드뱅크 (054-255-1377)
- 내일을여는집푸드뱅크 (054-244-1377)
- 경동기초푸드뱅크 (054-293-1378)
기부물품 기탁 관련,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사업장으로 직접 기탁 및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