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유지 책임제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 시행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 행위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청결유지 조치명령의 내용 및 절차
- 토지ㆍ건물의 청소, 쓰레기 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토록 조치
-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실시(1차 : 30만원, 2차 : 70만원, 3차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