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1종,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에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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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청방법
수급권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금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본인부담금(비급여비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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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시 없 음 | |||||
구분 | 1차의료기관 (의원) |
2차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외 래 | 원내 조제 | 1,500원 | 2,000원 | 2,500원 | 500원 | |
그외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입원 | 없음(비급여 제외),식대20% 본인부담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비급여시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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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시 없 음 | |||||
구분 | 1차의료기관 (의원) |
2차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외 래 | 원내 조제 | 1,500원 | 15% (만성질환시1,500원) |
15% | 500원 | |
그외 | 1,000원 | 15% (만성질환시1,000원) |
500원 | |||
입원 | 10%(비급여 제외),식대20% 본인부담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비급여시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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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시 250원,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2차·3차의료급여기관입원 · 외래진료시본인부담없음 |
의료급여 진료 절차
- 1차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하시고 진료 중 2·3차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사의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 2차 의료급여기관 → 3차 의료급여 기관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소요된 진료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단, 응급·분만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