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임 (단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 부담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부과기간 및 납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
상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다음년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하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까지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연납제도란?
-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고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
- 감면율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 :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연납 후 차량 말소 및 이전 시 잔여 금액은 환급해 드립니다.
- 신청 시기 및 방법 : 연중 업무 시간 내 구청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남구 054-270-6163, 054-270-6164
- 북구 054-240-7164, 054-240-7165
부과 제외 및 감면 대상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제6조
- 부과제외 대상
- 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경유자동차
- 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경유자동차
- 0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경유자동차
- 0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 05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0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0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면 대상
- 0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02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0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0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1)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ㅇ느 법 제 6조의 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2)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공동소유자가 감면대상(장애인.수급권자 등)인 경우 별도로 감면 신청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