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안내
신규등록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공통사항 | 추가서류 |
---|---|---|
자가용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영업용 |
|
구분 | 내용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신청기한 |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내 (초과시 취득세 가산금 발생) |
처리기한 | 즉시 (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벌칙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
수수료 및 세율 |
|
말소등록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의 등록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멸실(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도난(도난신고접수확인원 : 경찰서장 발행)
- 수출(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폐기(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번호판(봉인포함)
- 대여업체 통지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인 경우)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구분 | 내용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신청기한 | 폐기, 멸실은 30일 이내, 도난은 2개월 이내, 수출전까지 말소신고 |
처리기한 | 즉시 |
과태료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
수수료 및 세율 |
|
- 문의처 054-270-4331, 4332, 4334, 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