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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

  • 만 8세 미만의 아동(0 ~ 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국적‧주민등록)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를 기준(A년 B월에는) 및 지급((A-8)년 + (B+1)월 출생아)을 나타낸 표
기준 : A년 B월에는지급 : (A-8)년 + (B+1)월 출생아
2024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4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4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4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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