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목적 항목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의 우대
- 국·공영 수송시설, 궁·능·박물관·공원·공연장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국가·지자체 보조사업자의 위탁수행자 및 관계법상 세제 혜택 수여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할인 권고
-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능 : 면제~50%내외
- 박물관 : 면제 ~ 50% 내외
- 미술관 : 30 ~ 50% 내외
- 공원 : 면제 ~ 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 ~ 50% 내외
- 유원지 : 30 ~ 50% 내외
- 영화관 : 1,000원 등
상기 할인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발급 대상
만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발급 방법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반명함판(3cm×4cm)사진 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신규 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처리기관 : 14일
- 발급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행복e음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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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접수,발급) -
시·군·구
(등기우편발송) -
읍·면·동
(개별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