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보상지역)
소음대책지역(보상지역)
소음대책지역 지정
소음영향도 조사
국방부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측정 후 소음영향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
[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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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음영향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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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2종 | 제3종 | ||
군용비행장 | 대도시지역 | 95웨클 이상 | 90이상 ~ 95미만 | 85이상 ~ 90미만 80이상 ~ 90미만 |
기타지역 | ||||
군사격장 | 대형화기 | 94dB(C) 이상 | 90이상 ~ 94미만 | 84이상 ~ 90미만 |
소형화기 | 82dB(A) 이상 | 77이상 ~ 82미만 | 69이상 ~ 77미만 |
포항시 소음대책지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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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 소음대책지역(보상지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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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대상지역 | ||
K3포항비행장 지역확인 |
오천읍 | 구정1리·구정2리 일부 |
【 확인방법 】
|
동해면 | 도구1리·도구2리 일부 | ||
청림동 | 비행장 주변지역 일부 | ||
제철동 | 비행장 주변지역 일부 | ||
수성사격장 지역확인 |
장기면 | 수성리·임중리 일부 | |
산서사격장 지역확인 |
산서리·수성리 일부 | ||
칠포해상사격장 지역확인 |
흥해읍 | 용한리·곡강리·칠포리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