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 제도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근거법: 『주거급여법』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변경 된 주거급여 제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기존 중위 소득의 약 33% → 47%로 확대)
-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른 지금액 현실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자가가구).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환산액 월 100% 반영 (단, 장애인 사용자동차 제외)
- 부양의무자: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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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2023년 기준]
소득재산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1인에서 6인까지 소득인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979,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 마다 6인가구와 5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절차
- 급여 신청 시 ①소득·재산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 절차상세
-
신청접수
(읍·면·동) -
①소득·재산 등 조사
(시·군·구) -
②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 계약 조사, 주택상태 조사] -
보장결정
(시·군·구) -
결정 통지
-
급여지급
(시·군·구)
임차가구 지원
-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의 투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금액 지원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X30%- 예시1)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30만원인 3인 가구 A씨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29만원 전액지급(기준임대료 상한)
- 예시2) 인천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52만원, 전세 3,000만원인 1인 가구 B씨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임차료 10만원에서 자기부담분 2,370원 차감 후 지급
- 기준임대료(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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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주거 기준 지역별(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기 외 지역), 가구원수별(1인에서 6인) 기준 임대료 대한 표 입니다.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기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7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실제 임대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선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선정
자가가구 지원
-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380만원 한도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가능
- 고령자: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금액 범위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가능
2019년 1월부터는 50만원 한도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가능
- 예시1) 소득인정액 80만원, 중보수로 결정된 3인 가구 장애인 A씨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702만원 한도)
- 예시2) 소득인정액 30만원, 경보수로 결정된 1인 가구 70세 고령자 B씨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378만원 한도)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포함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19개 항목)
- 구조안전 (3개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 (12개 항목):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택계량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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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계량 지원내용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 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 9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
- 8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예시) 대보수(1,026만원)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47% 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820.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안내 및 주택조사
- 주거급여 신청안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통장사본
- 주택조사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조사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유형, 시설, 상태 등)
- 자가가구 : 주택현황 및 노후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권 등) 거주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국민·영구·전세·매입임대 입주를 지원합니다.
- 조사절차 : 조사안내문 발송 → 방문약속 →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 방문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