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안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검사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 이내
유의사항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검사유효기간 조회
- 자동차등록증
-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검사기간 사전안내 서비스신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관련, 별표 15의2, 개정 2024. 12. 17.)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위반시 처분기준
-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 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이 부과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직권말소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검사장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검사수수료
- 장 소 : 종합검사 가능 지역 자동차 검사소 및 종합검사 가능 자동차 정비소]
- 교통안전공단 포항검사소(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45번길34) ☎ 054-285-2134
- 민간 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 가능
차량관리담당 054-270-4322, 054-27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