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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안내

아이콘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검사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 이내

유의사항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검사유효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관련, 별표 15의2, 개정 2024. 12. 17.)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해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량, 검새유효기간을 나타난 표입니다.
구분검사유효기간
차종사업용 구분규모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위반시 처분기준
  •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 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이 부과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직권말소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검사장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검사수수료
  • 장 소 : 종합검사 가능 지역 자동차 검사소 및 종합검사 가능 자동차 정비소]
  • 전화번호 차량관리담당 054-270-4322, 054-27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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