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절차
민원서류 접수 장소
- 시청 : 옥상간판, 교통수단이용광고물, 현수막게시틀
- 구청
- 가로형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것
- 돌출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 한 면의 면적이 1㎡이상인 것
-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 읍면
- 가로형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미만인 것(네온,전광류 제외)
- 세로형간판
-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
-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것
구비서류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고) 신청서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광고물원색도안
설계도
설치위치도 및 현장사진
시방서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
(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옥외광고물표시 연장 허가(신고) 신청서
처리기한 및 수수료
허가7일, 신고3일 / 수수료 : 간판 면적 및 조명 방식에 따라 다름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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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점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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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간판허가(신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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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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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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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심의 또는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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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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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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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간판 제작 설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 광고물의 규격, 광고내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시변경허가를 받은 후 처리
- 광고물 표시 만료기간이 도래된 경우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첨부 하여 연장허가(신고) 신청
특정구역은 모든간판이 허가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