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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해양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허가(신고)절차

민원서류 접수 장소

  • 시청 : 옥상간판, 교통수단이용광고물, 현수막게시틀
  • 구청
    • 가로형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것
    • 돌출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 한 면의 면적이 1㎡이상인 것
    •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 읍면
    • 가로형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미만인 것(네온,전광류 제외)
    • 세로형간판
    •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
    •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것

구비서류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고) 신청서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광고물원색도안

설계도

설치위치도 및 현장사진

시방서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
(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옥외광고물표시 연장 허가(신고) 신청서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설계도

설치위치도 및 현장사진

시방서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
(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처리기한 및 수수료

허가7일, 신고3일 / 수수료 : 간판 면적 및 조명 방식에 따라 다름

다운로드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다운로드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인허가 절차

  • STEP 1
    점포계약
  • STEP 2
    간판허가(신고)신청
  • STEP 3
    서류접수
  • STEP 4
    서류검토
  • STEP 5
    심의 또는 수정·보완
  • STEP 6
    결재
  • STEP 7
    허가증 교부
  • STEP 8
    간판 제작 설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 광고물의 규격, 광고내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시변경허가를 받은 후 처리
  • 광고물 표시 만료기간이 도래된 경우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첨부 하여 연장허가(신고) 신청

특정구역은 모든간판이 허가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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