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지원사업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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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등) | 지급요건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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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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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지급요건 | 신경인성방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
지원금액 | 1일 9천원 | |||||||||||||||||||||||||||||||||||||||||
양압기 | 지급요건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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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지급요건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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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유발기 | 지급요건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 ||||||||||||||||||||||||||||||||||||||||
지원금액 | 160,000원/월 | |||||||||||||||||||||||||||||||||||||||||
당뇨병 소모성재료 | 지급요건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
지원금액 |
연속혈당측정용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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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기기 | 지급요건 |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에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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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에는 요양비 지원 불가(예외 :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청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의사의 처방전 1부,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카드영수증(지출증빙)/현금영수증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구비서류 제출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틀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동일부위(상·하악)/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 중복 급여 금지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신청 요청
의료급여 수급자 치과임플란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 적용
-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대상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신청 요청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음)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입원 외래 불문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 사용기한 :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 중 재임신 후 새로운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할 경우 기존 지원기간의 잔액은 소멸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1부(병원에서 발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구비서류 제출
의료급여 제한 사유
- 교통사고(오토바이, 경운기, 자동차 등), 산업재해, 폭행, 구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인한 사고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의료급여 절차의 위반, 의료급여증 타인 양도·대여·도용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급여비용 발생을 초래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3개월간 30일 이상 입원시 생계비 감액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용 관련 문의
- 포항시청 복지정책과
- 054-270-2963
- 054-270-2966, 054-270-2967, 054-270-2968, 054-270-2969, 054-270-2970
- 054-270-2919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