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장애재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장애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
- 의무재판정 기한 도래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판정을 받게 된 자
지원내용
- 서비스 재판정(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장애수당 등의 신청을 위한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진단비,검사비포함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7만원 ~ 25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품목
- 욕창예방 방석 : 심장장애인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신호장치,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기립특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 : 시각장애인
- 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경사로, 이동변기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휠체어 악세서리 : 지체, 뇌병변, 심장,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환경 제어장치 : 지체, 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 지체,뇌병변,호흡장애인
- 장애인용 유모차 : 지체,뇌병변장애인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지체, 뇌병변장애인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장애인
- 소변접수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신청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품목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 (스쿠터)는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을 기금으로 부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분류 | 기준액(원) | 내구연한(1년) | |
---|---|---|---|
지체 ·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
목발 | 15,000 | 2 | |
의자·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100,000 | 3 |
돋보기 | 100,000 | 4 | |
망원경 | 100,000 | 4 | |
콘택트렌즈 | 80,000 | 3 | |
의안 | 620,000 | 5 | |
흰지팡이 | 25,000 | 0.5 | |
보청기 | 1,310,000 | 5 |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
자세보조용구-앉기형 | 880,000~170,000 | 3 |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250,000 | 2 | |
소모품(전지) | 160,000 | 1.5 |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 읍면동 주민센터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18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포함)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2종 수급자인 등록 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액(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감액율 차등)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 복지카드와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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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의료급여기관 | 제17조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