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협의제도
- 포항시 점포주분들에게..
- "사업시작부터 좋은 간판" 으로 시작하세요.
영업신고전에 간판부터 만드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시 광고물부서 협의제도
- 포항시에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각종영업관련 인허가시 광고물부서 협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허가 신청 시에는 광고물담당부서에서 간판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신규업소의 경우 개업하기 전에 미리 간판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위승계 업소의 경우에도 현재 설치된 간판의 적법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영업신고 전에 미리 읍면동, 구청, 시청 광고물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판은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해야합니다.
- 점포계약단계에서 미리 광고물담당부서에 신고를 하여야 개업일에 간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등 설치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단, 5㎡이하 가로형간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