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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절차

  • 읍면동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간편인증 가능한 14세 이상(청소년 한부모 포함)이면 온라인 신청 가능함
  • 구청
    재산 및 소득 등 실태조사
  • 시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여부 결정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명]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분에 따른 2인부터 6인까지를 안내하는 표
구분2인3인4인5인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중위소득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내용을 구분에따른 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안내하는 표
구분대상지원내용비고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고교 재학 자녀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25~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5세 이하 : 월 10만원
만6세~18세미만 :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한 한부모 월 5만원 가구단위
월동연료비 한부모 및 조손(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
연 4회
월 10만원
자녀교복비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63%이하)
30만원 중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
청년한부모 양육비 35세~39세 이하 청년한부모 자녀(중위소득 63%이하) 5세 이하 :월10만원
6세~18세미만 : 월5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37만원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받는 경우 차액분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교육비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교통비 및 교복 구입비
(연간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 가구단위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저소득한부모는 기준중위소득63%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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