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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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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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재산 및 소득 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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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여부 결정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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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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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자격책정기준 (기준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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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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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 아동양육비 | 고교 재학 자녀 | 월 21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만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
만25~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 만5세 이하 : 월 10만원 만6세~18세미만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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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한 한부모 | 월 5만원 | 가구단위 | |
월동연료비 | 한부모 및 조손(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 |
연 4회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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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금 | 200만원 | 실 납부액 지원 | ||
방과 후 학습재료비 |
연 10만원 | 초등학생 자녀 | ||
자녀교복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63%이하) |
30만원 | 중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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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부모 양육비 | 만35세~39세 이하 청년한부모 자녀(중위소득 63%이하) | 만5세 이하 :월10만원 만6세~18세미만 : 월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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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 아동양육비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35만원 |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받는 경우 차액분 지급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 연 154만원 이내 | ||
고교생교육비 |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 교통비 및 교복 구입비 (연간154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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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촉진수당 |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 월 10만원 | 가구단위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저소득한부모는 기준중위소득63%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