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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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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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재산 및 소득 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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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여부 결정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 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한부모가족 세대 현황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현황 : 2778세대 6909명(2025.12월 기준)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명]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 한부모 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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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 저소득 한부모 | 아동양육비 | 고교 재학 자녀 | 월 23만원 |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월 10만원 | ||
| 25~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연 10만원 |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한 한부모 | 월 10만원 | 가구단위 | |
| 월동연료비 | 중위소득 65% 이하 | 연 4회 월 10만원 |
||
| 자녀교복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63%이하) |
30만원 | 중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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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한부모 양육비 | 중위소득 65%이하 | 18세 미만 월 10만원 | ||
| 청소년 한부모 |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37만원 |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받는 경우 차액분 지급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 연 154만원 이내 | ||
| 고교생교육비 |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 교통비 및 교복 구입비 (연간154만원 이내) |
||
| 자립촉진수당 |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 월 10만원 | 가구단위 |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