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관련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
- 승용자동차
- 7~15인승 이하 승합차
- 2.5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지원신청
-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 · 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지원내용
- 입장요금 할인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철도 · 도시철도 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전액 면제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 가구당 1회선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또는 읍 · 면 · 동 자치센터
-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아시아나항공(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
-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중증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 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장애인용 감면단말기가 아닌 일반용 하이패스 단말기 소지자 : 입구 영업소에서 하이패스 차로 진입 후 출구 영업소에서 일반차로 진입하여 복지카드 제시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 · 면 · 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읍 · 면 · 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월~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문의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및 영남에너지 포항지사
- 인터넷 :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 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 www.kotsa.or.kr
- 교통안전공단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