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절차
위생등급제 지정절차
신청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영업자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 평가 또는 재평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지정절차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01영업신고증(사본)
- 02[별지 제 51호의2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03[별지 제 2호의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서
- 04[별표1-1~3]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 중 택1
- 접수처 :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 방문, 우편, Fax 중 택1
수수료 : 없음(국가부담)
평가항목 및 평가표 작성방법
- 기본분야 : 필수사항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야, 신청가능
- 일반분야 : 등급평가항목
- 공동분야 :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기본분야 | 매우우수 | 13 | 법령 위반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조리장 방충·방서 설치 여부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
---|---|---|---|
우수 | 12 | ||
좋음 | 11 | ||
일반분야 | 매우우수 | 64 | 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영업자의식, 소비자만족도
샐러드바(5) 및 배달(3)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총 8항목 추가 |
우수 | 54 | ||
좋음 | 40 | ||
공통분야 | 가점 | 10 | 장기간 음식점 운영여부, 소비자보호용 보험가입 여부, 위생관리 전문업체 위탁여부 등에 따라 가·감점 |
감점 | 2 |
- 기본분야 : 적합, 부적합 기재
- 일반분야 : 취득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 공통분야 : 취득점수 작성(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 총점수 : 일반 및 공통분야의 합이 85점 이상이면 적합, 85점 미만이면 부적합
재평가
-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정기관은 보류통소버를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은 통보
-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
지정서 재교부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시
재교부시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지정서 반납
- 식품접객업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을 취소한 경우 (위생등급 지정 후 그 기준에 미달, 위생등급을 표시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
사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