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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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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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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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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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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사업장마다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여건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요소와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자 리더십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 부여 - 안전·보건 에싼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에 대한 근로자 참여·공유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 산재사고·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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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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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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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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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는 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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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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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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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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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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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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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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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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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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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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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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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2조(산업보건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 - 자격)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 선임 가능 - 역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개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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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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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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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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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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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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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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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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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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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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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확인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재해 발생 유형,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20개 업종)> ▲금속주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육상 화물 취급업,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인쇄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강선 건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벌목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목재 가구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도금업,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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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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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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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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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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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십시오. ②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③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④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십시오. 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십시오.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 활용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시·사례·절차 등을 활용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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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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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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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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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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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4.1.27.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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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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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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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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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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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동거 친족이 근로하는 경우, 친족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 근로자도 포함해 계산 * 참고)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여부 또는 종업원 수 산정기준과는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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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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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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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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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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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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